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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폐업 실업급여 신청 조건 및 방법

정보모음센터장 2024. 9. 25. 13:15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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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후 실업급여를 알아보고 계시군요. 사업을 접고 혹시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고 계시다면 실업급여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폐업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지만 방법이나 조건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지급 대상, 지급액,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읽어 보시고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폐업 실업 급여란

     

     

     

     

    폐업 실업급여는 1인 사업자나 근로자가 50인 미마인 사업주가 비자발적으로 사업을 접었을 때 고용보험을 통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폐업 후 6~8개월 동안 받을 수 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만 지원 대상에 해당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1. 의무가입이 아닌 임의가입 대상이기 때문에 사업주 본인이 직접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1인 사업자나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만 가입이 가능 합니다.

    3. 최소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미납 없이 성실히 납부 한 경우만 해당 됩니다.

     

     

    비자발적 폐업

    1. 매출 감소, 적자, 질병 또는 자연재해와 같은 비자발적 사유로 폐업한 경우에만 인정 됩니다.

    2. 폐업 전 몇개월 동안 지속적인 매출 감소가 있었던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3. 폐업 이유가 질병 부상일 경우에만 증빙 서류가 필요 합니다.

     

    요약 :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되어 있고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

     

    온라인의 경우 고용보험 공식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관 및 신청시기

    신청기관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신청시기 : 폐업 후 180일 이내에 신청 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폐업 사실 증명 서류 : 사업자등록증 폐업 사실 확인원, 폐업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서 : 고용센터에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타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질병/재해 증명 서류 등

     

    요약 : 폐업일로 부터 18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의 경우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실업급여 지급액

     

    1. 기준보수월액에 따라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을 182만원으로 선택하면 월 109만 2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한액은 하루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 입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

     

    1.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이상  : 120일 (약 4개월)

    2. 고용보험 가입기간 2년 이상  : 180일 (약 6개월)

    3. 고용보험 가입기간 3년 이상  : 240일 (약 8개월)

     

    요약 : 실업 급여는 최대 240일 (약 8개월) 동안 지급되며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지급 기간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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